노동위원회partial2015.11.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가합7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5. 선고 2014가합735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확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확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선택적 복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기각
됨.
-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임.
- 회사는 C노동조합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을 제정
함.
- 회사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봉급, 장기근속수당, 열차승무수당, 자격수당, 도시철도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대민봉사수당, 급식보조비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법정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상여수당:
- 법리: 지급일에 재직 중이고,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6개월 이상 재직 및 해당 월 2일 이후 퇴사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
함.
- 판단: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 경영평가성과급 공통부분:
- 법리: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률이 0%일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
함.
- 판단: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대우수당:
- 법리: 4급 또는 5급 승진 후 5년 경과라는 일정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이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
됨.
- 판단: 대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 조정수당:
- 법리: 자격수당 등 미수혜 직원에게 지급되는 조정수당1은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므로 고정성 및 일률성이 인정
됨. 근무형태별로 지급률이 달라지는 조정수당2도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인정
됨.
- 판단: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확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선택적 복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은 기각
됨.
-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임.
- 피고는 C노동조합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을 제정
함.
-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봉급, 장기근속수당, 열차승무수당, 자격수당, 도시철도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대민봉사수당, 급식보조비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법정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상여수당:
- 법리: 지급일에 재직 중이고,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6개월 이상 재직 및 해당 월 2일 이후 퇴사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
함.
- 판단: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 경영평가성과급 공통부분:
- 법리: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률이 0%일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