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합1004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8. 선고 2016가합10041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며, 근로자는 2014. 1. 17. 피고와 경리직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6. 26. 피고 조합장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E가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2015. 6. 14. 임시총회에서 F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F를 비롯한 새 임원진은 2015. 6. 15.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
함.
- 그러나 직무대행자 E와 원고 등은 2015. 6. 16.부터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6.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하고, 2015. 6. 24.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및 업무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해당 해고)를
함.
- 2015. 10. 2.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이 취소
됨.
- 근로자는 2015. 9. 30.자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2015. 10. 7.경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5. 12. 2. 회사에게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15. 12. 11.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퇴직금은 기인출해 간 월급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통보 이후인 2015. 6. 25.부터 2015. 9. 25.까지 직무대행자 E로부터 월급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30.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
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며,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경리직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6. 26. 피고 조합장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E가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2015. 6. 14. 임시총회에서 F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F를 비롯한 새 임원진은 2015. 6. 15.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
함.
- 그러나 직무대행자 E와 원고 등은 2015. 6. 16.부터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6.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하고, 2015. 6. 24.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업무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 사건 해고)를
함.
- 2015. 10. 2.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이 취소
됨.
- 원고는 2015. 9. 30.자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2015. 10. 7.경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무단결근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퇴직금은 기인출해 간 월급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이후인 2015. 6. 25.부터 2015. 9. 25.까지 직무대행자 E로부터 월급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30.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