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합639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5.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함.
- 회사는 2020. 9.경 근로자의 무단결근(25일)을 확인하고, 잔여휴가 10일 충당 후 남은 1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11. 24. 및 12. 11. 근로자에게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는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
함.
- 회사는 2020. 12.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결의하고, 2020. 12. 30. 근로자에게 2020. 12. 31.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관련 구제신청은 각하, 종료통지 관련 구제신청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송달 후 약 9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으나, 직후 구제신청을 했고, 소송 제기 여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며, 고용계약 종료를 수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0. 1. 1.부터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예외 인정에 '박사학위자로서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직위에서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
음. 박사학위자의 전문성은 해당 분야 종사 시 자연스럽게 활용되며, 박사학위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5.부터 2009. 12. 21.까지 피고와 시간제 근로계약을,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08. 8.경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함.
- 피고는 2020. 9.경 원고의 무단결근(25일)을 확인하고, 잔여휴가 10일 충당 후 남은 15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2020. 11. 24. 및 12. 11. 원고에게 6개월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2년 계약기간을 요구하며 거절
함.
- 피고는 2020. 12. 29.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의 고용계약 종료를 결의하고, 2020. 12. 30. 원고에게 2020. 12. 31.부로 고용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처분 관련 구제신청은 각하, 종료통지 관련 구제신청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송달 후 약 9개월 만에 소를 제기했으나, 직후 구제신청을 했고, 소송 제기 여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며, 고용계약 종료를 수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