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6.06.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96가합36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6. 21. 선고 96가합365 판결 배당이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판정 요지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결과 요약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기재되어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
됨.
- 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도 민사소송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어 배당요구를 통해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김해숙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해 199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됨.
- 회사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인 1995. 1. 17. 김해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함.
- 회사는 1995. 5. 22.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1억 7천2십만원 및 이자 상당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
함.
- 소외 김종주는 199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고, 1995. 3. 1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함.
- 1995.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2억 3천2백5십만원에 낙찰되었고, 1996. 3. 9.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억 2천7백8십7만2천9십7원을 배당
함.
- 배당표는 근로자에게 8천5백2십9만3천4백5십원, 회사에게 1억 4천2백5십7만8천6백4십7원(김종주 배당금 흡수), 김종주에게 0원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원인을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
짐.
- 배당요구의 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충분
함.
- 회사가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로 봄이 상당
함.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이 없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2항: 배당요구의 원인 및 방식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3, 제121조의3: 배당요구 서면 제출에 관한 규정 압류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의 배당요구 가능 여부
- 압류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약정담보물권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포함
됨.
- 따라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절차 없이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록 압류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
판정 상세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결과 요약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기재되어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
됨.
- 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도 민사소송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어 배당요구를 통해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김해숙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해 199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됨.
-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인 1995. 1. 17. 김해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함.
- 피고는 1995. 5. 22.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1억 7천2십만원 및 이자 상당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
함.
- 소외 김종주는 199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고, 1995. 3. 1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함.
- 1995.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2억 3천2백5십만원에 낙찰되었고, 1996. 3. 9.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억 2천7백8십7만2천9십7원을 배당
함.
- 배당표는 원고에게 8천5백2십9만3천4백5십원, 피고에게 1억 4천2백5십7만8천6백4십7원(김종주 배당금 흡수), 김종주에게 0원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원인을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
짐.
- 배당요구의 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충분
함.
- 피고가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로 봄이 상당
함.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이 없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