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누43527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한전) D지점 검침위탁원으로 근무하다 2004. 3. 12.부터 참가인의 검침사업본부 D사업소 소속 검침원으로 근무
함.
- 2008. 11.경 근로자가 고객의 농사용 전기 부정사용을 인지하고도 한전에 중계처리하지 않고, 이후 한전에 적발되자 한전 D지점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한전과 참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08. 12. 30.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하고, 근로자는 다른 지역 이동근무를 희망하는 전출희망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09. 1. 13. 징계 재심을 신청하고 전출 희망을 철회했으나, 참가인은 2009. 2. 3. 재심에서 종전 징계를 유지하고 전출 희망 철회를 불수용
함.
- 2009. 1. 29.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자, 참가인은 2009. 2. 12.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2009. 5. 12. H사업소로 전보 발령
함.
-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노위는 2009. 6. 30. 대기발령은 기각,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인정
함.
- 참가인은 강원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2009. 8. 19. 근로자를 D사업소로 전보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9. 24. 강원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D사업소에 출근하다가 2009. 11. 2.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
함.
- 2009. 11. 5. J사업소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자, 참가인은 2009. 12. 11. 근로자를 J사업소로 전보 발령(해당 전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J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0. 1. 22.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참가인은 J사업소 인력 충원을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들었으나, 검침원이 일시적으로 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소 검침원을 전보하여 충원한 전례가 없었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한전) D지점 검침위탁원으로 근무하다 2004. 3. 12.부터 참가인의 검침사업본부 D사업소 소속 검침원으로 근무
함.
- 2008. 11.경 원고가 고객의 농사용 전기 부정사용을 인지하고도 한전에 중계처리하지 않고, 이후 한전에 적발되자 한전 D지점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한전과 참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08. 12. 30.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하고, 원고는 다른 지역 이동근무를 희망하는 전출희망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09. 1. 13. 징계 재심을 신청하고 전출 희망을 철회했으나, 참가인은 2009. 2. 3. 재심에서 종전 징계를 유지하고 전출 희망 철회를 불수용
함.
- 2009. 1. 29. 노동조합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자, 참가인은 2009. 2. 12.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2009. 5. 12. H사업소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노위는 2009. 6. 30. 대기발령은 기각,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인정
함.
- 참가인은 강원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2009. 8. 19. 원고를 D사업소로 전보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9. 24. 강원지노위와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D사업소에 출근하다가 2009. 11. 2.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
함.
- 2009. 11. 5. J사업소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자, 참가인은 2009. 12. 11. 원고를 J사업소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J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0. 1. 22.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