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20836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
됨.
- 근로자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
함.
- 회사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
음.
-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근로자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
함.
-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
함.
-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근로자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해당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회사는 영업추진역 선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음.
- 회사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
함.
- 대구영업부장은 근로자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근로자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
함.
-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근로자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 근로자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전보명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전보명령 사유의 존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회사에게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 업무 가중 및 갈등 유발 등을 전보 사유로 제시
판정 상세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
됨.
-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
함.
- 피고는 2013년부터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
음.
- 2018. 6. 15. 대구영업부장이 원고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
함.
- 2018. 6. 18. 대구영업본부장이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
함.
- 2018. 6. 28.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2018. 7. 1. 원고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피고는 영업추진역 선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음.
- 피고는 영업추진역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지점 심사, 1·2차 심사,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 대상자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운영
함.
- 대구영업부장은 원고에 대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로 보고했고, 대구영업본부장은 1차 심사 후 원고에게 이동희망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견이 없자 관내 영업점 수용의사를 조사
함.
- 수용 희망 지점이 없자 원고를 2차 심사대상자로 중앙본부에 통보했고, 2차 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최종 소명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 원고가 소명의견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를 기초로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