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10.12
대법원2006다59748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5974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
함.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변경
함.
- 피고회사는 2004. 4.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4. 8. 15:00) 및 장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 소명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함.
-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4. 14. 15:00로 연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연기된 일시에 불출석하였고,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03. 7. 31. 피고회사의 1일 1인 승무 지시 및 강제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교대근무, 격려금 지급, 임금 확인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
- 근로자는 합의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04. 3. 31. 피고회사가 불법적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 월급,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
음.
- 판단: 원심이 피고회사의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
함.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변경
함.
- 피고회사는 2004. 4. 1.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4. 8. 15:00) 및 장소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 소명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함.
-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4. 14. 15:00로 연기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연기된 일시에 불출석하였고,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03. 7. 31. 피고회사의 1일 1인 승무 지시 및 강제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교대근무, 격려금 지급, 임금 확인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
- 원고는 합의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 원고는 2004. 3. 31. 피고회사가 불법적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 월급,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
음.
- 판단: 원심이 피고회사의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원고에 대한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