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간의 위·수탁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공단의 운전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2. 26. 원고와 1년 단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3회 계약 갱신 후 2007. 12. 31. 원고로부터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위·수탁계약은 명칭과 달리 근로시간, 장소, 보수 등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
함.
- 참가인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등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옴.
- 근로자가 작성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운행 시간을 준수하고, 승객 요청 시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수시로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인은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성이 없
음.
- 참가인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고가 차량 수리 비용 및 피복은 근로자가 제공
함.
- 참가인이 지급받는 보조금과 운송수입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짐.
- 근로복지공단 및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
음.
- 2007.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2008년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서비스직으로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간의 위·수탁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공단의 운전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2. 26. 원고와 1년 단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3회 계약 갱신 후 2007. 12. 31. 원고로부터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위·수탁계약은 명칭과 달리 근로시간, 장소, 보수 등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
함.
- 참가인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등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