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6. 15. 선고 2006나79744,2006나79751(병합)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
임.
- 회사는 2001. 11. 1.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합병으로 설립되었고, 합병 전 은행들의 근로자를 승계
함.
-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업무추진역, 대기역 등 후선배치 관련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었
음.
- 회사는 2002. 11. 1. 새로운 인사규정, 인사운영지침, 보수·퇴직금 규정을 제정하여 후선역(업무추진역, 상담역) 제도를 운영하고, 후선역은 일반직원에 비해 낮은 직무급을 지급받도록 정
함.
- 회사는 2005. 1. 25. 희망퇴직을 공고하며, 희망퇴직과 병행하여 후선인력 인사운영기준을 통보
함.
- 회사는 희망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58명에게 2005. 2. 1.자로 직무미부여 처분을, 이후 2005. 2. 14.자로 업무추진역으로, 2005. 12. 16.자로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함(이 사건 각 인사발령).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손실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미부여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본안전 항변)
- 법리: 직무미부여 처분은 직무에 관한 것으로, 직위에 관계되는 업무추진역 발령과는 근거 규정 및 요건이 다른 별도의 인사발령이므로,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직무미부여 처분이 실효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직무미부여 처분은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와 동일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발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속하며, 위법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징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위법성 여부는 권리남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나, 기존 제도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후선보임 제도는 합병 전 은행들에서 존재하던 제도들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및 경영상 필요성: 회사는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직원 1인당 순이익 등이 저조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상 주의 통보를 받는 등 영업수익성 및 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상,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상세
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
임.
- 피고는 2001. 11. 1.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합병으로 설립되었고, 합병 전 은행들의 근로자를 승계
함.
- 합병 전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업무추진역, 대기역 등 후선배치 관련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었
음.
- 피고는 2002. 11. 1. 새로운 인사규정, 인사운영지침, 보수·퇴직금 규정을 제정하여 후선역(업무추진역, 상담역) 제도를 운영하고, 후선역은 일반직원에 비해 낮은 직무급을 지급받도록 정
함.
- 피고는 2005. 1. 25. 희망퇴직을 공고하며, 희망퇴직과 병행하여 후선인력 인사운영기준을 통보
함.
- 피고는 희망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58명에게 2005. 2. 1.자로 직무미부여 처분을, 이후 2005. 2. 14.자로 업무추진역으로, 2005. 12. 16.자로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함(이 사건 각 인사발령).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손실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미부여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본안전 항변)
- 법리: 직무미부여 처분은 직무에 관한 것으로, 직위에 관계되는 업무추진역 발령과는 근거 규정 및 요건이 다른 별도의 인사발령이므로,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직무미부여 처분이 실효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직무미부여 처분은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징계와 동일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발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속하며, 위법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징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위법성 여부는 권리남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