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0구합107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징계면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25.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상호금융과 책임자, D지점장, 상호금융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3.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3. 16.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2. 역시 기각
됨.
- 통영해양경찰서는 2019. 5. 참가인의 불법대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비롯한 불법대출 관련자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2019. 7. 1.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함.
- F단체는 2019. 12. 26. 참가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기성고 미확인 대출'은 '정직 3월',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직 1월'로 하되, 병합하여 '징계면직'으로 명시
함.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2022. 10. 31. 근로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일부 무죄).
- 원고와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4.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이 계류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 해당 징계면직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이 F단체의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해당 징계면직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
음. 또한, 이들이 경고를 받은 사유는 '대출심사업무 소홀 및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일 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경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두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한다." 징계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징계면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25.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상호금융과 책임자, D지점장, 상호금융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3.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3. 16.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2. 역시 기각
됨.
- 통영해양경찰서는 2019. 5. 참가인의 불법대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원고를 비롯한 불법대출 관련자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2019. 7. 1.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함.
- F단체는 2019. 12. 26. 참가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기성고 미확인 대출'은 '정직 3월',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직 1월'로 하되, 병합하여 '징계면직'으로 명시
함.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2022. 10. 31. 원고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일부 무죄).
- 원고와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4.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이 계류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이 F단체의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
음. 또한, 이들이 경고를 받은 사유는 '대출심사업무 소홀 및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일 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경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두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