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2
인천지방법원2017노2135
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21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서 위반에 대한 고의성 및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서 위반에 대한 고의성 및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사는 2014. 10.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피해자 E을 49일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
함.
- 위 해고는 행정재판을 통해 부당해고로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46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누66952 판결).
- D사의 노사 간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되어 있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회사 측 위원들이 많아 이를 위반
함.
- 피해자 E은 징계일자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 징계위원회는 이를 간과
함.
-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D사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2013. 3.경 대표이사에 취임
함.
-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는 유효기간이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4. 10. 말경 개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엄격증명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하며, 민사·행정재판에서 위법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4. 10.경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 및 규율 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위 조정서의 유효기간이 2011. 12. 20.까지였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최
됨.
- 피고인이 D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2013. 3.경)과 D사의 경영난 상황을 고려
함.
- 당시 노조위원장도 위 조정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부당해고 관련)
- 법리: 형사재판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범죄의 고의는 단순히 특정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이 징계의결 이틀 전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가 징계의결 전에 이를 통보받아 피고인이나 징계위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해자 E이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스스로 변명 기회를 행사하지 않
판정 상세
노동쟁의조정서 위반에 대한 고의성 및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D사는 2014. 10.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피해자 E을 49일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
함.
- 위 해고는 행정재판을 통해 부당해고로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46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누66952 판결).
- D사의 노사 간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되어 있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회사 측 위원들이 많아 이를 위반
함.
- 피해자 E은 징계일자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 징계위원회는 이를 간과
함.
-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D사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2013. 3.경 대표이사에 취임
함.
-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는 유효기간이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4. 10. 말경 개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엄격증명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하며, 민사·행정재판에서 위법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4. 10.경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 및 규율 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위 조정서의 유효기간이 2011. 12. 20.까지였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최
됨.
- 피고인이 D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2013. 3.경)과 D사의 경영난 상황을 고려
함.
- 당시 노조위원장도 위 조정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