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서울고등법원2023누53531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53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태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태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출장 근태 위반 행위 19회 중 16회가 인정되고, 과거 징계 이력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7.부터 2020. 6. 18.까지 약 5개월간 총 19회에 걸쳐 출장 근태 위반 행위를
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2
회.
- 제2 징계사유: 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 시간 과다 사용 10
회.
- 제3 징계사유: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근무지 이석 5
회.
- 제4 징계사유: 출장 시간 과다 입력 2
회.
- 근로자는 2019. 3. 20. 직무 태만 및 근태 불량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2020. 7.경 다른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근로자의 출장시간 부당 처리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피고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GPS 기록, 카드키 타각 시간 등)를 통해 근로자가 출장에 사용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초과함을 증명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초과 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특례' 규정은 정당한 출장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계산 특례일 뿐, 출장 시간의 정당성을 간주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출장 시간의 부당한 처리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해당 출장 시간을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태 위반 여부는 약정된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시간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만으로 근태 위반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2회 전부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이동 시간 과다 사용): 10회 중 7회 인정, 3회 불인정
됨.
- 2020. 1. 7. 이동 시간 과다 사용: 근로자는 10:30경부터 11:13경까지 및 14:03경부터 15:47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약 1시간 27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징계사유 인정
됨.
- 2020. 3. 18. 이동 시간 과다 사용: 근로자는 13:08경부터 13:38경까지 약 30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징계사유 인정
됨.
판정 상세
근태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출장 근태 위반 행위 19회 중 16회가 인정되고, 과거 징계 이력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6. 18.까지 약 5개월간 총 19회에 걸쳐 출장 근태 위반 행위를
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2
회.
- 제2 징계사유: 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 시간 과다 사용 10
회.
- 제3 징계사유: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근무지 이석 5
회.
- 제4 징계사유: 출장 시간 과다 입력 2
회.
- 원고는 2019. 3. 20. 직무 태만 및 근태 불량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2020. 7.경 다른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음.
-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원고의 출장시간 부당 처리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피고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GPS 기록, 카드키 타각 시간 등)를 통해 원고가 출장에 사용한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초과함을 증명한 경우, 원고는 해당 초과 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특례' 규정은 정당한 출장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계산 특례일 뿐, 출장 시간의 정당성을 간주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출장 시간의 부당한 처리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해당 출장 시간을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태 위반 여부는 약정된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시간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만으로 근태 위반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 (출장 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2회 전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