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1.11
수원지방법원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
수원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및위자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개발한 사업아이템(체내 삽입용 스마트 생리대)으로 창업을 준비
함.
-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제안으로 대표이사를 예비창업자로 하여 '2018년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선정
됨.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1.부터 근로를 제공
함. (원고 월 임금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
- 2019. 3. 20.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2019. 3. 21.부터 업무수행을 중단
함.
- 회사는 2019. 4. 8. 및 4. 11. 원고들에게 합의 퇴직을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였고, 불응하자 2019. 4. 15.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3. 2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 10.분 임금 일부(원고 960,000원, 선정자 C, D 각 1,110,000원)를 미지급
함.
- 회사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3D 프린터 등 장비를 보관하다가 2019. 4. 12. 해고 무렵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9. 8. 24. 반환
함.
- 회사는 원고들의 장비 반환 거부로 정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외주 용역에 33,37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 월 임금을 지급받
음.
- 사업아이템 개발의 특수성으로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
점.
- 원고들이 회사의 사업아이템 개발자로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회사의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이며, 원고들은 H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개발한 사업아이템(체내 삽입용 스마트 생리대)으로 창업을 준비
함.
-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제안으로 대표이사를 예비창업자로 하여 '2018년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선정
됨.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1.부터 근로를 제공
함. (원고 월 임금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
- 2019. 3. 20.경부터 원고들과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은 2019. 3. 21.부터 업무수행을 중단
함.
- 피고는 2019. 4. 8. 및 4. 11. 원고들에게 합의 퇴직을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하였고, 불응하자 2019. 4. 15.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3. 2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 10.분 임금 일부(원고 960,000원, 선정자 C, D 각 1,110,000원)를 미지급
함.
- 피고는 2019. 4. 12.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원고 1,600,000원, 선정자 C, D 각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3D 프린터 등 장비를 보관하다가 2019. 4. 12. 해고 무렵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다가 2019. 8. 24. 반환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장비 반환 거부로 정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외주 용역에 33,37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 월 임금을 지급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