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제주지방법원2017구합6147
제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구합6147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 무단결근 및 동원명령 불응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 무단결근 및 동원명령 불응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0. 24.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C 소속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3. 15.부터 2017. 3. 25.까지 해외여행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휴가기간이 끝난 후 2017. 3. 26. 야간, 2017. 3. 29. 주간, 2017. 3. 30. 야간에 각 출근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7. 3. 27. 피고로부터 2017. 3. 28.자 제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
함.
- 회사는 감찰 결과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4. 28.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6년에도 수차례 근무 전 과음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구두 경고 및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
음.
- 2017. 3. 26. 근로자가 B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며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감찰첩보보고서에 확인
됨.
- 2017. 3. 29.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근로자가 술에 취해 근무 불가 상태였음이 내사보고에 확인
됨.
- 2017. 3. 30. 지구대장 등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었음이 감찰조사결과보고에 확인
됨.
- 근로자의 담당의사는 근로자를 급성 알코올 중독 또는 금단 상태로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했으며, 진단서 내용도 내사보고에 부합
함.
- 근로자는 2017. 4. 4. 출석조사에서 해외여행 귀국 과정에서부터 계속 술을 마셔 몸이 아파 결근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
함.
- 근로자의 FTX 동원명령 불응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가 전송 실패 후 재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점에 비추어 문자 확인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연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 악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 무단결근 및 동원명령 불응에 따른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6.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0. 24.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C 소속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3. 25.까지 해외여행 목적으로 연가를 사용
함.
- 원고는 휴가기간이 끝난 후 2017. 3. 26. 야간, 2017. 3. 29. 주간, 2017. 3. 30. 야간에 각 출근하지 못
함.
- 원고는 2017. 3. 27. 피고로부터 2017. 3. 28.자 제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FTX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
함.
- 피고는 감찰 결과 원고가 음주로 인해 무단결근하고 동원명령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요구 및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4. 28.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년에도 수차례 근무 전 과음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구두 경고 및 인사발령 조치된 전력이 있
음.
- 2017. 3. 26. 원고가 B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며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감찰첩보보고서에 확인
됨.
- 2017. 3. 29.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원고가 술에 취해 근무 불가 상태였음이 내사보고에 확인
됨.
- 2017. 3. 30. 지구대장 등이 원고 주거지 방문 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었음이 감찰조사결과보고에 확인
됨.
- 원고의 담당의사는 원고를 급성 알코올 중독 또는 금단 상태로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했으며, 진단서 내용도 내사보고에 부합
함.
- 원고는 2017. 4. 4. 출석조사에서 해외여행 귀국 과정에서부터 계속 술을 마셔 몸이 아파 결근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