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1.28
대법원2017두5731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최대주주 소외 1과 그의 아들 소외 2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
함.
- 소외 1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소외 2 측에 있던 참가인 1, 2, 3에게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를 단행
함.
- 근로자는 참가인 1에게 5가지, 참가인 3에게 3가지, 참가인 2에게 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심은 참가인 1의 징계사유 중 3가지, 참가인 3의 징계사유 중 1가지, 참가인 2의 징계사유 중 1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워 징계해고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기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 증명책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단정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
음.
-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으로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로 보일 수 있
음.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예: 감금 사유)는 가볍지 않으며, 전체 징계사유 중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함.
판정 상세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최대주주 소외 1과 그의 아들 소외 2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
함.
- 소외 1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소외 2 측에 있던 참가인 1, 2, 3에게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를 단행
함.
- 원고는 참가인 1에게 5가지, 참가인 3에게 3가지, 참가인 2에게 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심은 참가인 1의 징계사유 중 3가지, 참가인 3의 징계사유 중 1가지, 참가인 2의 징계사유 중 1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워 징계해고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타당성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기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 증명책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