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55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7. 24. 수원지사 C부서에서 일반직 3급 D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5. 근로자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처분).
- 해임 사유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개인정보 유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허위 진료계획서 접수, 권한 없는 대행권 행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감사실은 2017. 5. 22.부터 26.까지 수원지사 종합감사 중 근로자의 업무처리 부적정 및 권한위임전결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7. 6. 16.부터 7. 14.까지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3차례 문답 조사에 응하였고, 3차 조사에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30만 원,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는 2017. 6. 19. 자술서를 통해 금품 수수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이후 재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번복
함.
- 참가인은 2017. 8. 7. 근로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사부에 발송하고, 2017. 8. 24.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8. 29. 재적위원 7명(외부위원 2명 불참)으로 개최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9. 6.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고, 2017. 9. 7.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도달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5. 30. 원고와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를, 윤리규정 제8조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지를 규정
함. 복무규정 제8조 제2항은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금지를, 윤리규정 제12조 제2항은 직무 관련 취득 정보 외부 유출 및 부당 이용 금지를 규정
함.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제12조의2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금품 수수):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금품 수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점, F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유출): 근로자가 F, H에게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본인 담당 업무 외의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당한 민원업무 처리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7. 24. 수원지사 C부서에서 일반직 3급 D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5.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처분).
- 해임 사유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개인정보 유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허위 진료계획서 접수, 권한 없는 대행권 행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1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감사실은 2017. 5. 22.부터 26.까지 수원지사 종합감사 중 원고의 업무처리 부적정 및 권한위임전결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7. 6. 16.부터 7. 14.까지 특정감사를 실시
함.
-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3차례 문답 조사에 응하였고, 3차 조사에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30만 원,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는 2017. 6. 19. 자술서를 통해 금품 수수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이후 재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번복
함.
- 참가인은 2017. 8. 7. 원고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사부에 발송하고, 2017. 8. 24.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8. 29. 재적위원 7명(외부위원 2명 불참)으로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9. 6. 원고에게 해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고, 2017. 9. 7. 원고의 배우자에게 도달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5. 30. 원고와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를, 윤리규정 제8조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지를 규정
함. 복무규정 제8조 제2항은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금지를, 윤리규정 제12조 제2항은 직무 관련 취득 정보 외부 유출 및 부당 이용 금지를 규정
함.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제12조의2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를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