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003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2003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임.
- 참가인은 2014. 1. 2. 근로자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징계사유로 해고됨(선행 해고).
-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직제를 변경하여 C직을 신설하고 2015. 9. 1. B이었던 참가인을 C으로 복직시켰으나, 참가인은 복직 후 근로자의 사무실이 아닌 D야구장에서 근무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
됨.
-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3. 29. 참가인, E, F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5. 2. 26. G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으로 고소하였고, G은 유죄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3. 31. 참가인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6. 11. 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4. 30.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H, G를 고발
함.
- 관리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 4호에 의거하여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
- 근로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시 참가인에게 의견 청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임금의 20%가 삭감
됨.
-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요청으로 2016. 4. 12.부터 2016. 4. 19.까지 근로자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반은 2016. 4. 19. 참가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내용 불일치 및 구체적 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거부
함.
- 감사반은 2016. 5. 3. '원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10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을 요구
함.
- 관리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에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알리고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
함.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임.
-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징계사유로 해고됨(선행 해고).
-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직제를 변경하여 C직을 신설하고 2015. 9. 1. B이었던 참가인을 C으로 복직시켰으나, 참가인은 복직 후 원고의 사무실이 아닌 D야구장에서 근무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원고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
됨.
-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3. 29. 참가인, E, F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5. 2. 26. G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으로 고소하였고, G은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5. 3. 31. 참가인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6. 11. 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4. 30.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H, G를 고발
함.
- 관리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 4호에 의거하여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시 참가인에게 의견 청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임금의 20%가 삭감
됨.
-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요청으로 2016. 4. 12.부터 2016. 4. 19.까지 원고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반은 2016. 4. 19. 참가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내용 불일치 및 구체적 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거부
함.
- 감사반은 2016. 5. 3. '원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10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