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850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 해고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유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공무팀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 10.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명령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2015년 5월 주주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사내이사는 2015년 9월 취임 후 제품 생산량 증대를 지시
함.
- 참가인은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연장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정을 취하
함.
- 근로자는 2015. 11. 17. 근로자대표 C을 선출하고, 다음 날인 2015. 11. 18. C과 참가인의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
함.
- 근로자는 2015.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1. 10.자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5. 11. 19.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예정 통보를 하고, 2015. 11. 24. 사무실과 휴게실에 정리해고 명단을 공고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해고 후 현장직과 공무직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두 달 만에 사직
함.
- 근로자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75,854,751원의 적자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014년과 2015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증가한 점, 2011년 이래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었던 점, 참가인 해고 후 새로운 공무과장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고회피 노력: 새로운 판매처 확보 없이 정제공정 가동 횟수만 늘려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기초제품 재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 해고로 판단되어,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유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공무팀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10.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
함.
-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원고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명령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2015년 5월 주주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사내이사는 2015년 9월 취임 후 제품 생산량 증대를 지시
함.
- 참가인은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원고와 연장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2015. 11. 17. 근로자대표 C을 선출하고, 다음 날인 2015. 11. 18. C과 참가인의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
함.
- 원고는 2015.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1. 10.자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5. 11. 19.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예정 통보를 하고, 2015. 11. 24. 사무실과 휴게실에 정리해고 명단을 공고
함.
- 원고는 참가인 해고 후 현장직과 공무직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두 달 만에 사직
함.
-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75,854,751원의 적자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