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060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506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2. 참가인 회사에 마케팅팀장으로 입사, 2012. 7. 1.부터 '법무 관리 시스템'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3. 7. 4.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해고처분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
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호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2. 5. 복직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참가인이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전 인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
음.
- 따라서 재심 인사경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재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참가인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제2징계사유(허위보고) 및 제3징계사유(근무평정성적 불량)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에 기재된 고객과의 미팅 시간대에 근로자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간 관리 중요성, 구체적인 보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
판정 상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사에 마케팅팀장으로 입사, 2012. 7. 1.부터 '법무 관리 시스템'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3. 7. 4.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해고처분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도 기각 판정
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호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5. 2. 5. 복직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 쟁점: 참가인이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은 재심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인사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