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2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노130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9. 3. 25.부터 피고인의 꽃집에서 근무하였
음.
- D는 피고인의 꽃집 홍보를 위해 게시된 피고인의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함(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 피고인은 2020. 1. 22.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3. 18.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22. 4. 27.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2. 7. D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꽃집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별표와 같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9. 3. 25.부터 피고인의 꽃집에서 근무하였
음.
- D는 피고인의 꽃집 홍보를 위해 게시된 피고인의 꽃다발, 꽃바구니 등의 사진들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함(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 피고인은 2020. 1. 22.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3. 18.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22. 4. 27.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2. 7. D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피고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꽃집 경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가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를 사유로 D를 해고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