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49481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종교법인 전임간사의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정 요지
종교법인 전임간사의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독교 전도·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0.경 원고 소속 간사 일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설문조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7. 12. 5.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원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고, 2017. 12. 15.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함.
- 회사는 위 처분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월별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2. 1. 참가인을 상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 취소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9.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8. 11.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이 가능하나,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 판단:
-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 7, 8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근로자가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4.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처분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참가인의 잘못된 안내로 이 사건 전소를 거치느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과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별개의 처분이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이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3 원고 소속 전임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종교법인 전임간사의 근로자성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독교 전도·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0.경 원고 소속 간사 일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설문조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7. 12. 5.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원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고, 2017. 12. 15.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함.
- 피고는 위 처분을 근거로 원고에게 월별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2. 1. 참가인을 상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 취소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9.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8. 11.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이 가능하나,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
함.
- 판단:
-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 7, 8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원고가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4.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처분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참가인의 잘못된 안내로 이 사건 전소를 거치느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과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 없
음.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이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