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12
대전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1066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원징계(정직 2월)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A대학교 D연구소의 HK교수
임.
- 참가인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HK교수로 임용되었고, 2019. 9. 1. 재임용
됨.
- 2019. 9. 16.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0. 1. 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인용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 1.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4. 4. 복직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22. 4.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의결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 6. 16. 참가인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가 인정된다며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6. 27. 참가인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원징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원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10.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결정).
- 근로자는 회사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원징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근로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세부 판단:
- 징계사유의 비위 유형: 제1-2, 제1-4 징계사유(근무시간 부족, 복무기록 누락)는 '성실의무위반'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업무성과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무기록만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재임용한 점 등을 고려
함.
- 비위행위의 정도:
- 이 사건 임용계약 및 관련 규정상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
음.
- 2017. 12. 4.자 이메일은 '연구일'에는 학교 출근 없이 외부 연구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원징계(정직 2월)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A대학교 D연구소의 HK교수
임.
- 참가인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HK교수로 임용되었고, 2019. 9. 1. 재임용
됨.
- 2019. 9. 16.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인용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 1.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4. 4. 복직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22. 4. 25.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의결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16. 참가인의 징계사유(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가 인정된다며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6. 27. 참가인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원징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원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0.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