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40130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허위 징계사유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허위 징계사유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사 폭행, 협박,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
됨.
- 회사는 근로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유죄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가 허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허위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다른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허위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해고 및 정신적 고통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에게 상사 폭행 및 협박, 무단결근 등의 여러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허위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도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허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허위 고소(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여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한 내용, 즉 "E의 지지로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G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켰고, G은 사측의 지시에 따라 C단체을 탈퇴하려고 한다고 근로자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이다"라는 주장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G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역수상 불가능하며 허위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
함. 근로자의 명예훼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고소를 무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허위 고소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다른 사유로 인정될 경우, 일부 허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소를 불법행위(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 근로자 측에서는 징계사유의 허위성 주장 외에 해고의 전체적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허위 징계사유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사 폭행, 협박,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
됨.
- 피고는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허위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다른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허위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해고 및 정신적 고통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원고에게 상사 폭행 및 협박, 무단결근 등의 여러 사유가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도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허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허위 고소(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내용, 즉 "E의 지지로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G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켰고, G은 사측의 지시에 따라 C단체을 탈퇴하려고 한다고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이다"라는 주장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G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역수상 불가능하며 허위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
함. 원고의 명예훼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를 무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허위 고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