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가합33001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합원 지위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합원 지위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9. 10.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8. 30.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없이 제명 결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의 지적에 따라 2016. 10. 5. 징계심의사유(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조합 권위 실추 및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등)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
함.
- 피고 조합은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20명 중 14명 참석, 13명 찬성으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처분)를 하고 2016. 10. 20.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10.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재심을 기각하고 초심과 동일하게 제명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및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 인사팀 부장이었고 현재 영업본부 제휴영업실 서울제휴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 및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질적인 전결권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근로자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의 효력 유무가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소명기회 미부여 및 방어권 침해 주장: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10. 5.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심의사유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 등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10. 조사자료 제출 및 열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10. 13. 회신
함. 원고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징계 의결 후 재심청구 기회까지 제공
됨. 따라서 피고 조합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합원 지위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9. 10.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8. 30. 원고에게 징계절차 없이 제명 결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지적에 따라 2016. 10. 5. 징계심의사유(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조합 권위 실추 및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등)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
함.
- 피고 조합은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20명 중 14명 참석, 13명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처분)를 하고 2016. 10. 20.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6. 10.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재심을 기각하고 초심과 동일하게 제명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원고가 회사 인사팀 부장이었고 현재 영업본부 제휴영업실 서울제휴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 및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질적인 전결권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의 효력 유무가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