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759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4. 3. 5.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 경비골 골절 사고를 당
함.
- 2014. 3. 5.부터 2015. 3. 31.까지 요양급여를, 2015. 4. 20.부터 2015. 9. 15.까지 재요양급여를 받
음.
- 2015. 9. 15. 산재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으나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결근
함.
- 2015. 11. 19.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14. 수령
함.
- 참가인은 2015. 12. 8. 근로자의 산재요양 종결 사실을 인지하고 2015. 12. 10. 근로자에게 2015. 12. 17.까지 복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15. 12. 23. 참가인에게 병가휴직 연장 신청서를 발송
함.
- 2015. 12. 29.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산재요양 종료 사실을 알았으나 시어머니 병간호로 회사에 통보하지 못하고 무단결근하였음을 진술
함.
- 참가인은 2015. 12. 29.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1. 6.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금지 기간 위반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내에 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치유'는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
함.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장해급여 결정 이전 요양급여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복지공단의 '예방관리대상 유효기간' 지정은 산재요양 종료일을 기준으로 치유를 전제로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조치
임.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의 요양 기간은 보험급여가 지급된 총 기간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요양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복지공단이 2015. 9. 15. 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급여를 종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2015. 9. 15. 요양을 마쳤다고 보아야
함.
-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날은 2016. 1. 6.로, 요양 종료일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
판정 상세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요양 종결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재심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4. 3. 5.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 경비골 골절 사고를 당
함.
- 2014. 3. 5.부터 2015. 3. 31.까지 요양급여를, 2015. 4. 20.부터 2015. 9. 15.까지 재요양급여를 받
음.
- 2015. 9. 15. 산재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으나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결근
함.
- 2015. 11. 19.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14. 수령
함.
- 참가인은 2015. 12. 8. 원고의 산재요양 종결 사실을 인지하고 2015. 12. 10. 원고에게 2015. 12. 17.까지 복직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
함.
- 원고는 2015. 12. 23. 참가인에게 병가휴직 연장 신청서를 발송
함.
- 2015. 12. 29.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산재요양 종료 사실을 알았으나 시어머니 병간호로 회사에 통보하지 못하고 무단결근하였음을 진술
함.
- 참가인은 2015. 12. 29.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1. 6.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금지 기간 위반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 기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내에 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치유'는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
함.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장해급여 결정 이전 요양급여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