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620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정 점수 미달: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제2항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요구하나, 원고 A는 60.13점, 원고 B은 66.5점으로 현저히 미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