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6.02.02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463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사 합의에 따른 징계 면책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노사 합의에 따른 징계 면책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1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참가인 2, 3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1, 2는 원고 공사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 중 2004. 8. 12. 해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1의 징계사유는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단체교섭 관련 불법 쟁의행위, 임원실 점거농성, 무계결근 및 근무태만 등
임.
- 참가인 2의 징계사유는 2004년도 단체교섭 관련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이탈, 불법파업 선동행위 등
임.
- 참가인 3은 전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4. 2. 27.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결정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2, 3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인 1의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1에 대한 초심결정을 취소하며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 합의에 따른 징계 면책 범위
- 법리: 노사 합의에서 징계기록 말소 및 불이익 배제는 단순히 징계에 회부되었거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전에 발생한 조합 활동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 합의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 1의 징계사유(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는 2002. 12. 16.자, 2003. 12. 23.자, 2004. 1. 9.자, 2004. 3. 24.자 노사 합의에 따라 징계할 수 없
음.
- 참가인 3의 2002. 12. 9.자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은 2002. 12. 16.자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의 면에서 면책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면책 합의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다른 비위행위 징계 시 양정 판단 자료로는 활용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1: 2004년도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회의실 점거농성 등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넘는 과도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 2: 2004년도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였으나, 쟁의행위 관여 정도나 책임이 중하지 않고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당연퇴직의 성격
- 법리: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판정 상세
노사 합의에 따른 징계 면책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1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참가인 2, 3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1, 2는 원고 공사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 중 2004. 8. 12. 해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1의 징계사유는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단체교섭 관련 불법 쟁의행위, 임원실 점거농성, 무계결근 및 근무태만 등
임.
- 참가인 2의 징계사유는 2004년도 단체교섭 관련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이탈, 불법파업 선동행위 등
임.
- 참가인 3은 전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4. 2. 27.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결정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2, 3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인 1의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1에 대한 초심결정을 취소하며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사 합의에 따른 징계 면책 범위
- 법리: 노사 합의에서 징계기록 말소 및 불이익 배제는 단순히 징계에 회부되었거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이전에 발생한 조합 활동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 합의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 1의 징계사유(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는 2002. 12. 16.자, 2003. 12. 23.자, 2004. 1. 9.자, 2004. 3. 24.자 노사 합의에 따라 징계할 수 없
음.
- 참가인 3의 2002. 12. 9.자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은 2002. 12. 16.자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의 면에서 면책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