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10. 26. 선고 2004헌마772 결정 고충심사재심청구불인용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2003. 4. 3.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외출하였으나, 학교장이 근무상황부를 허위 변조하여 무단이탈로 처리
함.
- 청구인은 2003. 11. 23. 교통사고, 2003. 11. 24. 공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불허
함.
- 청구인은 경주시 교육청 학무과 초등계장의 답변을 듣고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실시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무단조퇴 및 무단반일연가로 처리
함.
- 청구인은 위 학교장의 무단이탈 처리 등이 부당하다며 중앙고충을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고충 2004-2)
함.
-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불인용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위 불인용 결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결정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함.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
함.
-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특별한 절차상의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
음.
- 고충심사청구의 상대방은 처분권자가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며, 이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
임.
-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마55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마257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마51 결정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
다.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2003. 4. 3.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외출하였으나, 학교장이 근무상황부를 허위 변조하여 무단이탈로 처리
함.
- 청구인은 2003. 11. 23. 교통사고, 2003. 11. 24. 공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불허
함.
- 청구인은 경주시 교육청 학무과 초등계장의 답변을 듣고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실시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무단조퇴 및 무단반일연가로 처리
함.
- 청구인은 위 학교장의 무단이탈 처리 등이 부당하다며 중앙고충을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고충 2004-2)
함.
-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불인용 결정을 내
림.
- 청구인은 위 불인용 결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결정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함.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
함.
-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특별한 절차상의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음.
- 고충심사청구의 상대방은 처분권자가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며, 이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임.
-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