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25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판정 요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고기획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2. 11. 28.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2. 11. 근로자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제28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사업장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 법리: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했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근거:
- 장소적 동일성 및 설비 공동 사용: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출입문, 회의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구글드라이브 등을 공동 사용
함.
- 실질적 공간 사용: 참가인이 전차한 공간은 16.5m2에 불과하나, 최대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무실의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경영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참가인 근로자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는 관계사와의 협의가 아닌 하급자에 대한 일방적 지시로 보
임. E은 근로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이 직장 상사임을 강조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임을 언급하는 등 스스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
임.
-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및 해고 결정 주체: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일지를 작성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 또한 E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고기획 법인이며, 원고는 2022. 11. 28.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12. 11. 원고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함.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및 구제신청(제28조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
음.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사업장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
음.
- 법리: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했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장소의 동일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근거:
- 장소적 동일성 및 설비 공동 사용: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출입문, 회의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구글드라이브 등을 공동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