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19
대전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00719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인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6. 3. 11. 근로자에게 장기간 근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중 업무 및 지시 불이행, 녹취 및 허위사실 유포,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업무태만, 동료 폭행, 직속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형사고소, 재고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6. 기각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유죄판결 선고 전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인지 여부: 참가인 회사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5호(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 문란)를 근거로 해고하였으므로, 유죄판결 선고 여부는 관련이 없
음.
- 인사담당 부서장의 1차 심사 미실시 주장: 원고 동료들의 진술서가 해고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부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안건 결정 절차 위반 주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5조 제2호만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줄 수 있을 뿐이므로 절차 위반이 아
님.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주장: 징계위원회 징계세칙의 30일 이내 개최 규정은 징계시효가 아닌 훈시적 규정으로 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징계 사유의 존부
- '장기간 근무성적 극히 불량 및 개선가능성 없음':
- 근로자의 인사평가 하락이 일반직지회 활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사평가 악화 시점(2012년)이 지회 가입(2013년 5월)보다 빠르므로 인정되지 않
음.
- PIP 현업수행평가가 근무태도나 성과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업 복귀 후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 평가이므로 포함된다고
봄.
- 업무수행일지 조작 주장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동료 확인서와 일치하므로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PIP 최종평가 최하위가 악의적이라는 주장은, 인사평가와 PIP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
음.
- '직무수행과정 중 업무 및 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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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로 인한 연차 사용: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상사의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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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인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6. 3. 11. 원고에게 장기간 근무성적 불량, 직무수행 중 업무 및 지시 불이행, 녹취 및 허위사실 유포,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업무태만, 동료 폭행, 직속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형사고소, 재고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6.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유죄판결 선고 전 해고가 징계절차 위반인지 여부: 참가인 회사는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5호(폭행,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 문란)를 근거로 해고하였으므로, 유죄판결 선고 여부는 관련이 없
음.
- 인사담당 부서장의 1차 심사 미실시 주장: 원고 동료들의 진술서가 해고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부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안건 결정 절차 위반 주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5조 제2호만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줄 수 있을 뿐이므로 절차 위반이 아
님.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주장: 징계위원회 징계세칙의 30일 이내 개최 규정은 징계시효가 아닌 훈시적 규정으로 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에 영향이 없
음. 징계 사유의 존부
- '장기간 근무성적 극히 불량 및 개선가능성 없음':
- 원고의 인사평가 하락이 일반직지회 활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사평가 악화 시점(2012년)이 지회 가입(2013년 5월)보다 빠르므로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