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가합1053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6. 선고 2017가합10533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내부 감사 결과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내부 감사 결과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한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원고 A, B, C은 회사의 직원
임.
- 회사는 J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4. 2. 5.경 K시에 소재한 L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F 팀장으로 임명
함.
-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966.4억 원 규모로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회사는 2014. 4. 말경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0 개선사업만 분리하여 추진
함.
- 회사는 2016. 7. 16. 종합감사, 2016년 성과감사, 2017년 상반기 감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요구
함.
- 감사원은 2017. 1. 9.부터 2017. 3. 10.까지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비위를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7. 20.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3개월을 결의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감봉 3개월을 결의
함.
- 회사의 전 회장 AS는 2017. 7. 22.경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 결의에 관하여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가중할 수 있는데도 가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2017. 8. 2.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 B에게 각 근신 10일을 처분하되, 위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에 경합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17. 8. 4.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 원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 A은 2017. 8. 23.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
-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누락: 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 A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내부 감사 결과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한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준시장형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원고 A, B, C은 피고의 직원
임.
- 피고는 J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4. 2. 5.경 K시에 소재한 L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을 F 팀장으로 임명
함.
-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966.4억 원 규모로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피고는 2014. 4. 말경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0 개선사업만 분리하여 추진
함.
- 피고는 2016. 7. 16. 종합감사, 2016년 성과감사, 2017년 상반기 감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요구
함.
- 감사원은 2017. 1. 9.부터 2017. 3. 10.까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비위를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7. 20.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3개월을 결의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감봉 3개월을 결의
함.
- 피고의 전 회장 AS는 2017. 7. 22.경 중앙인사위원회에 원고 A, B에 대한 징계처분 결의에 관하여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가중할 수 있는데도 가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2017. 8. 2.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징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경고처분 3회 누적에 따른 징계로 원고 A, B에게 각 근신 10일을 처분하되, 위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에 경합 가중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7. 8. 4.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 원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 A은 2017. 8. 23.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