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조합장 불신임운동과 기업 공동체 질서 위태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조합장 불신임운동과 기업 공동체 질서 위태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 전개는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조 총무 재직 중 개인 자판기 운영 불만으로 노조 조합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함.
- 근로자는 버스 운행 중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징계가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 조합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함.
- 근로자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합장 불신임 서명을 받고 회사에 대항하여 선동하는 등 조직 분열 및 파괴 행위를
함.
- 회사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징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의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
함.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 부분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은 기업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함. 노동조합 규약에 불신임 절차가 있더라도 허위사실에 근거한 불신임운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 내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6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회사 대표자 임명 5인 이내, 노조 지정 5인 이내)과 회사가 선임하는 위원장으로 구성
됨. 징계회부 통지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징계혐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회사측 위원 5인, 노조측 위원 5인, 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부합
함.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되었고,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에 이르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 역시 기업 질서의 한 부분으로 보아, 조합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기업 질서 파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구성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조합장 불신임운동과 기업 공동체 질서 위태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 전개는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 총무 재직 중 개인 자판기 운영 불만으로 노조 조합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함.
- 원고는 버스 운행 중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징계가 회사 대표이사와 노조 조합장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함.
- 원고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합장 불신임 서명을 받고 회사에 대항하여 선동하는 등 조직 분열 및 파괴 행위를
함.
- 회사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의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
함.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한 부분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은 기업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함. 노동조합 규약에 불신임 절차가 있더라도 허위사실에 근거한 불신임운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 내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6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회사 대표자 임명 5인 이내, 노조 지정 5인 이내)과 회사가 선임하는 위원장으로 구성
됨. 징계회부 통지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징계혐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회사측 위원 5인, 노조측 위원 5인, 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