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3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82
제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구합28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개인사업체 D의 사용자이며, E은 2012. 11. 1.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
함.
- 2013. 10. 14. 근로자는 E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다음날 사직 처리함(이 사건 사직처리).
- E은 2013. 12. 27. 회사에게 이 사건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4. 3. 12. 이 사건 사직처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에게 E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14. 3. 25. 근로자에게 송달되었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
됨.
-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4. 4. 29.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함.
- 근로자는 2014. 5. 14. E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6. 25.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1차 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5. 1. 6. 기각
됨.
- 근로자가 계속 구제명령을 완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5. 3. 6. 근로자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2차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당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재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위법 사유가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각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사업체 D의 사용자이며, E은 2012. 11. 1.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
함.
- 2013. 10. 14. 원고는 E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다음날 사직 처리함(이 사건 사직처리).
- E은 201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사직처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E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14. 3. 2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
됨.
-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4. 29.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함.
- 원고는 2014. 5. 14. E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1차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5. 1. 6. 기각
됨.
- 원고가 계속 구제명령을 완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2차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당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구제명령이 재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위법 사유가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