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938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193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종합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기관의 총괄 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2. 10. 인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1)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기관 명예 훼손, 2) 근무 태만, 3) 품위 유지 실패 및 불공정한 업무 수행이었
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고,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만남으로 기관 명예 훼손):
- 사회복무요원 J의 이메일, 직원들의 진술 및 건의서, CCTV 영상, D 대리의 고백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D 대리와 사내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해 기관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근무시간 및 회사 내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사내 질서 문란, 기관 명예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사생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건의서, J의 이메일, G 과장의 진술서에 일시·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CCTV 영상, 직원 진술, D 대리의 고백 등으로 신빙성이 확인된다고 판단
함.
- 기관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사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기관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근무기강을 해친 것으로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근무 태만):
- 참가인이 지문확인을 하지 않은 채 출퇴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문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공정한 업무 수행):
판정 상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임.
- 참가인은 이 사건 기관의 총괄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2. 10. 인사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징계사유는 1)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기관 명예 훼손, 2) 근무 태만, 3) 품위 유지 실패 및 불공정한 업무 수행이었
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고,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만남으로 기관 명예 훼손):
- 사회복무요원 J의 이메일, 직원들의 진술 및 건의서, CCTV 영상, D 대리의 고백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D 대리와 사내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로 인해 기관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근무시간 및 회사 내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사내 질서 문란, 기관 명예 훼손을 야기한 것으로 사생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건의서, J의 이메일, G 과장의 진술서에 일시·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CCTV 영상, 직원 진술, D 대리의 고백 등으로 신빙성이 확인된다고 판단
함.
- 기관의 공공성 및 사회복지사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기관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근무기강을 해친 것으로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