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확인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 배제)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9. 10. 5. 일출건설주식회사에 월급근로자로 입사하여 펌프카 기사로 근무
함.
- 1999. 11. 5. 근로기준법 제32조 소정의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당
함.
- 청구인은 6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 배제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해고예고제도의 성격: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해고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
임. 대법원 판례는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봄.
- 입법 형성의 여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존치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입법 취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
임.
- 6개월 기간의 적정성: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다른 적용제외사유와의 체계 불일치: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불일치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 범위 내의 문제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월급근로자 차별 문제: 1953년 법 제정 당시 월급 외 보수 지급 근로자가 드물었음을 감안하면, 현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대다수가 월급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결과적 차별이 위헌으로 만들 만큼 중대하지 않
음.
- 국제적 비교: 영국은 1개월, 프랑스는 6개월 경과자에 대해서만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며, 독일은 근속년수에 따라 예고기간을 달리
함. 우리나라의 적용 제외 사유가 특별히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
음.
- 일본과의 비교 (반대의견): 일본 노동기준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와 같은 규정은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 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며, 6개월이라는 기간 또한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
함.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
함.
-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 배제)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9. 10. 5. 일출건설주식회사에 월급근로자로 입사하여 펌프카 기사로 근무
함.
- 1999. 11. 5. 근로기준법 제32조 소정의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당
함.
- 청구인은 6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 배제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해고예고제도의 성격: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해고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
임. 대법원 판례는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봄.
- 입법 형성의 여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존치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성:
- 입법 취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
임.
- 6개월 기간의 적정성: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다른 적용제외사유와의 체계 불일치: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불일치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판단 범위 내의 문제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월급근로자 차별 문제: 1953년 법 제정 당시 월급 외 보수 지급 근로자가 드물었음을 감안하면, 현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대다수가 월급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결과적 차별이 위헌으로 만들 만큼 중대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