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14
대법원2020두480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의 효력
판정 요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 발령은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4. 12. (노선명 2 생략) 버스 노선 운전기사를 모집하며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을 근무조건으로 제시
함.
- 참가인은 2018. 4. 28. 근로자를 (노선명 2 생략) 버스 노선에 발령
함.
- 근로자는 2018. 5. 29. (노선명 2 생략) 버스 1회 운행 후 배탈, 설사를 이유로 조퇴 신청하고, 2018. 5. 30.부터 2일간 개인사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한 다음 2018. 5.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6.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조퇴ㆍ결근을 이유로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함(이하 ‘해당 전보’라 한다).
- 근로자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관계에서 징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
함.
-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를 경고, 견책, 감봉(감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의 5종으로 구분하고, 모든 징계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간주
함.
- 참가인의 단체협약은 징계를 경고, 견책, 전직 또는 감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모든 징계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이 사건 조퇴ㆍ결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해당 전보를 명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심의절차에서 ‘근로자의 무단조퇴 1회와 무단결근 2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해당 전보를 발령하였다고 주장
함.
- 해당 전보에 따른 근무 내용과 근무 형태의 변경,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
함.
- 참가인은 해당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참가인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 전직을 감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러한 징계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판정 상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 발령은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4. 12. (노선명 2 생략) 버스 노선 운전기사를 모집하며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중도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을 근무조건으로 제시
함.
- 참가인은 2018. 4. 28. 원고를 (노선명 2 생략) 버스 노선에 발령
함.
- 원고는 2018. 5. 29. (노선명 2 생략) 버스 1회 운행 후 배탈, 설사를 이유로 조퇴 신청하고, 2018. 5. 30.부터 2일간 개인사정으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한 다음 2018. 5.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퇴ㆍ결근을 이유로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관계에서 징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
함.
-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를 경고, 견책, 감봉(감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의 5종으로 구분하고, 모든 징계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간주
함.
- 참가인의 단체협약은 징계를 경고, 견책, 전직 또는 감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모든 징계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조퇴ㆍ결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보를 명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원고의 무단조퇴 1회와 무단결근 2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를 발령하였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전보에 따른 근무 내용과 근무 형태의 변경, 원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