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0
울산지방법원2019가합971
울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971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취소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및 기판력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복직절차 이행,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 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2016. 7. 25.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사건 상병)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기각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12. 6. 항소를 인용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함.
-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회사가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
함.
- 이 사건 전소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8. 6. 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 법리: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불허하며,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청구 및 복직절차 이행 청구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함.
- 이 사건 전소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기판력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복직절차 이행,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수행
함.
- 2016. 7. 22.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2016. 7. 25.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우측 상관절 와순 파열(이 사건 상병)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기각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12. 6. 항소를 인용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함.
-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가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을 제기
함.
- 이 사건 전소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 법리: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불허하며,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청구 및 복직절차 이행 청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함.
-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