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2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261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642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
임.
- 참가인들은 F노조의 사무장,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
음.
- 근로자는 2013. 7. 15.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공고하고, 2013. 7. 26. 참가인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
음.
- 참가인들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 참가인들 등은 2013. 12. 16.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12. 23. 및 2013. 12.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참가인들 등이 불출석하였고, 2014. 1. 6.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들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14. 1. 6. 참가인들에게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함.
- 참가인들 등은 2014. 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징계 양정상 과도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참가인들이 사직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이 있었
음.
- 판단: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공법상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 사유(무단결근):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택시 운행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
음.
- 판단: 참가인들이 약 두 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 계약상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
임.
- 참가인들은 F노조의 사무장,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
음.
- 원고는 2013. 7. 15.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공고하고, 2013. 7. 26. 참가인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
음.
- 참가인들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통보
함.
- 참가인들 등은 2013. 12. 16.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
음.
- 원고는 2013. 12. 23. 및 2013. 12.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참가인들 등이 불출석하였고, 2014. 1. 6.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들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1. 6. 참가인들에게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함.
- 참가인들 등은 2014. 1.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징계 양정상 과도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참가인들이 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이 있었
음.
- 판단: 참가인들이 사직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고의 공법상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