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1.2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127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C는 원고 학교의 조교수로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용
됨.
- B 등은 2013. 9. 30.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제청 동의를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2013. 12. 27. 학교의 대규모 학생 미충원 및 폐교 예상으로 B 등에 대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하고,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6개월 단기 재임용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B 등은 2014. 1. 26. 회사에게 이 사건 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
함.
- 회사는 2014. 4. 30. 이 사건 통지가 2014. 3. 1.자 재임용 거부 처분이며, 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성격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 근로자의 교원인사규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근로자는 B 등의 임기 만료일(2013. 8. 31.) 이후인 2013. 9. 30.에야 재임용 신청을 요청
함.
- B 등은 2013. 8.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13. 9. 1.경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교원인사규정상 조교수의 재임용 기간은 4년이므로, B 등의 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재임용 인사발령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거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추인하되 학교 폐지 또는 학과 폐지 예정임을 이유로 2014. 3. 1.자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헌법 및 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경우,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교원 면직은 정당
함.
- 이 사건 학교는 신입생 미충원, 재정 적자 누적,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B 등이 근무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으며, 근로자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일 무렵 학교 사정상 B 등의 면직이 불가피했으므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정당
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C는 원고 학교의 조교수로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용
됨.
- B 등은 2013. 9. 30.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제청 동의를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2013. 12. 27. 학교의 대규모 학생 미충원 및 폐교 예상으로 B 등에 대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하고,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6개월 단기 재임용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B 등은 2014.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
함.
-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통지가 2014. 3. 1.자 재임용 거부 처분이며, 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성격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B 등의 임기 만료일(2013. 8. 31.) 이후인 2013. 9. 30.에야 재임용 신청을 요청
함.
- B 등은 2013. 8.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13. 9. 1.경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교원인사규정상 조교수의 재임용 기간은 4년이므로, B 등의 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재임용 인사발령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거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추인하되 학교 폐지 또는 학과 폐지 예정임을 이유로 2014. 3. 1.자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헌법 및 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경우,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교원 면직은 정당
함.
- 이 사건 학교는 신입생 미충원, 재정 적자 누적,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B 등이 근무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