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57252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불법행위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불법행위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 4. 25. 근로자를 징계해직(해당 해고)
함.
- 근로자는 2008. 2. 2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해당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이유로 재심판정 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10. 7. 15.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0. 7. 27. 해당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0. 8. 20. 임금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8. 18,007,0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광주지방법원 2011나14721호)을 선고받고, 2014. 10.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10. 7. 28. 근로자를 해당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제2차 해고)
함.
- 근로자는 제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로 인해 퇴직금 중 1,274,463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전혀 없거나 명백히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한 사유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처분한 경우
임.
- 판단: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유로 인한 제2차 해고는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해당 해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까지 안 날을 뜻
함.
- 판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됨. 해당 해고 취소판결이 확정된 2010. 5. 27.부터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때, 이 사건 소가 3년이 경과한 2015. 4. 15.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
함. 근로자의 재항변(다른 소송으로 시효 중단 주장)은 해당 소송들이 소송물이 같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불법행위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4. 25. 원고를 징계해직(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2008. 2. 2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이유로 재심판정 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을 선고받고, 2010. 5.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0. 7.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0. 7. 27.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0. 8. 20. 임금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8. 18,007,0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광주지방법원 2011나14721호)을 선고받고, 2014. 10.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0. 7. 28. 원고를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제2차 해고)
함.
- 원고는 제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해 퇴직금 중 1,274,463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전혀 없거나 명백히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한 사유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처분한 경우
임.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유로 인한 제2차 해고는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