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060
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1030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7.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증명책임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직서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참가인이 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원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원고 취업규칙 제62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
다. 신의칙(금반언)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7. 11. 원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증명책임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사직서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참가인이 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원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