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5
수원지방법원2023나102882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10288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근명령 후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전근명령 후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전근명령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이며, 근로자는 2022. 7.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시 소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22. 7. 24.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22. 7. 29.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 및 2022. 8. 1. 해고 처분 취소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
음.
- 초심지노위는 2022. 9. 28.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2022. 10. 1.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
함.
- 회사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30.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2022. 12. 1.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25. 기각
됨.
- 회사는 2022. 12. 29.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논의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23. 1. 4. 근로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소재 'H 오피스텔'로의 전근명령(이 사건 전근명령)을
함.
- 회사는 2023. 1. 11.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알리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23. 1. 16. 회사에게 왕복 300km가 넘는 출퇴근 거리와 연령, 체력적 한계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의원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전근명령 후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전근명령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이며, 원고는 2022. 7.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시 소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22. 7. 24.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게 원직 복직 명령 및 2022. 8. 1. 해고 처분 취소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
음.
- 초심지노위는 2022. 9. 28.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복직
함.
- 피고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30.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2. 12. 1.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25. 기각
됨.
- 피고는 2022. 12. 29. 원고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논의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소재 'H 오피스텔'로의 전근명령(이 사건 전근명령)을
함.
- 피고는 2023. 1. 11.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알리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23. 1. 16. 피고에게 왕복 300km가 넘는 출퇴근 거리와 연령, 체력적 한계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의원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