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24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72624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용절차 중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채용절차 중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식 및 음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5. 10. 8. 근로자의 경력직 채용절차에 지원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10. 28. 참가인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성립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당사자가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최종 합격 통지 여부:
- 원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인재추천계약에 따르면 채용 확정 시 근로자가 B에 채용확약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
음.
- 인력추천업계에서는 통상 구두 합격 통지 대신 입사제안서 교부 방식으로 합격을 통지하며, 근로자는 다른 채용 사례에서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였
음.
- 참가인과 C 모두 채용확약서나 입사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C는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참가인과 C의 통화 내용 중 C의 수동적 긍정은 위로 차원이었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청약 및 승낙 여부:
- 참가인의 채용 지원은 근로계약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킨 입사제안서를 교부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가 승낙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자체가 없었
음.
-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 여부:
판정 상세
채용절차 중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식 및 음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5. 10. 8. 원고의 경력직 채용절차에 지원하였
음.
- 원고는 2015. 10. 28. 참가인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성립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당사자가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최종 합격 통지 여부:
- 원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인재추천계약에 따르면 채용 확정 시 원고가 B에 채용확약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
음.
- 인력추천업계에서는 통상 구두 합격 통지 대신 입사제안서 교부 방식으로 합격을 통지하며, 원고는 다른 채용 사례에서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였
음.
- 참가인과 C 모두 채용확약서나 입사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C는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참가인과 C의 통화 내용 중 C의 수동적 긍정은 위로 차원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