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85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80585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시보의 사적 비위행위 및 출근시간 미준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시보의 사적 비위행위 및 출근시간 미준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2. 31.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7. 2. 20.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2017. 5. 19. 해임처분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결정
됨.
- 이 사건 제1행위: 근로자는 인스타그램 대화창에서 '몸캠피싱을 원하는 섹스센스'라는 게시물을 올린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 상대방이 여자인 것으로 알고 2017. 2. 초순경 상대방 요청에 따라 주거지에서 평상복을 입은 상태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
함.
- 이 사건 제2행위: 대화 중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임을 알리자 상대방이 경찰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17. 3. 초경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에 소속 지구대 2층 남자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
함.
- 2017. 2. 20.경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몸캠 피해'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2017. 4. 초경 피의자(남성) 검거 후 휴대폰 압수 분석 결과 근로자의 동영상이 발견되어 용산경찰서에 통보
됨.
- 이 사건 제3행위: 근로자는 2017. 4. 13. 주간근무(08:00~20:00)임에도 전날 음주로 인해 08:00경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소속 팀장이 09:30경 원고 거주지를 방문하여 깨운 후 10:00경 동행하여 소속 지구대로 출근
함.
- 이 사건 관련 내용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었고, 이후 언론에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일부 사실오인이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비행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1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2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시간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관련 규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경찰 근무복 착용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3행위: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임처분에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가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어 언론에 노출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시보의 사적 비위행위 및 출근시간 미준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31.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7. 2. 20.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4. 26.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7. 5. 19. 해임처분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결정
됨.
- 이 사건 제1행위: 원고는 인스타그램 대화창에서 '몸캠피싱을 원하는 섹스센스'라는 게시물을 올린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 상대방이 여자인 것으로 알고 2017. 2. 초순경 상대방 요청에 따라 주거지에서 평상복을 입은 상태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
함.
- 이 사건 제2행위: 대화 중 원고가 경찰공무원임을 알리자 상대방이 경찰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3. 초경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에 소속 지구대 2층 남자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
함.
- 2017. 2. 20.경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몸캠 피해'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2017. 4. 초경 피의자(남성) 검거 후 휴대폰 압수 분석 결과 원고의 동영상이 발견되어 용산경찰서에 통보
됨.
- 이 사건 제3행위: 원고는 2017. 4. 13. 주간근무(08:00~20:00)임에도 전날 음주로 인해 08:00경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소속 팀장이 09:30경 원고 거주지를 방문하여 깨운 후 10:00경 동행하여 소속 지구대로 출근
함.
- 이 사건 관련 내용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유출되었고, 이후 언론에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일부 사실오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1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