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4.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47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2476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종교단체의 근로자에 대한 제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 C는 근로자에게 8,400,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 소속 승려이며,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는 피고 종단이 설립한 E대학교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5. 5. 6.부터 피고 학교법인과 E대학교 내 법당 F의 교법사 직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20. 5. 6. 피고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교법사 직위 면직 인사발령(이하 '해당 해고')을
함.
- 근로자는 2020.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 종단은 2020. 8. 21. 근로자가 종단 내부 문제인 해당 해고에 대해 종단 내 시정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사유(이하 '해당 징계사유')로 징계절차에 착수
함.
- 피고 종단은 2020. 10. 28. G을 통해 승려법 제47조 제14호, 종무원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제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1. 21. H을 통해 위 결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 피고 학교법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이를 기각
함.
- 피고 학교법인은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1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근로자는 피고 종단의 승려 신분으로 교법사 직위를 취득하였고, 교법사 직위에 근거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
음. 해당 징계처분이 유효하면 근로자는 교법사 직위를 잃어 임금채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잃게
됨.
-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종단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피고 종단은 징계처분 당시 교법사의 자격요건을 알고 있었
음.
- 해당 징계사유가 불교의 교리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종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B종교단체의 원고에 대한 제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에게 8,400,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 소속 승려이며,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는 피고 종단이 설립한 E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5. 5. 6.부터 피고 학교법인과 E대학교 내 법당 F의 교법사 직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20. 5. 6.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교법사 직위 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2020.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 종단은 2020. 8. 21. 원고가 종단 내부 문제인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종단 내 시정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계절차에 착수
함.
- 피고 종단은 2020. 10. 28. G을 통해 승려법 제47조 제14호, 종무원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제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1. 21. H을 통해 위 결정을 유지하고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피고 학교법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이를 기각
함.
- 피고 학교법인은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는 피고 종단의 승려 신분으로 교법사 직위를 취득하였고, 교법사 직위에 근거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면 원고는 교법사 직위를 잃어 임금채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잃게
됨.
-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종단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피고 종단은 징계처분 당시 교법사의 자격요건을 알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