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609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통근버스 운전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통근버스 운전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통근버스 운행업무 위탁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20. 12. 18. 근로자에게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선정자는 2021. 2. 18.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취하하여 초심판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위 각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복직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하였
음.
- 원고 등은 복직명령일에 본사로 출근하여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0. 12. 21. ~ 2021. 12. 20.)를 검토 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뒤 귀가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명 및 출근 요청 통보서를 수차례 보냈
음.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에게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취업규칙 제74조 제12항 및 제15항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원고 등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또는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며, 이를 본사로의 배치전환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원고 등이 복직명령 당일에만 출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통근버스 운전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통근버스 운행업무 위탁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20. 12. 18. 원고에게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선정자는 2021. 2. 18.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취하하여 초심판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위 각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복직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하였
음.
- 원고 등은 복직명령일에 본사로 출근하여 참가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0. 12. 21. ~ 2021. 12. 20.)를 검토 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뒤 귀가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명 및 출근 요청 통보서를 수차례 보냈
음.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에게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취업규칙 제74조 제12항 및 제15항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 등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또는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