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572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8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봉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4. 4.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미싱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1. 4. 상급자와의 다툼 후 관리부장 D과 면담 중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D의 말에 '제가 그만둘게요 더러워서, 주임 언니는 가만 안두겠
다. 고발하겠다'고 답한 후 짐을 챙겨 작업장을 이탈
함.
- 참가인은 2014. 11. 4.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D과 전화 통화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D은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답
함.
- 참가인은 2014. 11.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약 3개월 후인 2015. 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 쟁점: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관리부장 D의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원고로부터 해고라고 볼 만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D에게 참가인을 독자적으로 해고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11. 4. 이전에도 직장 상사와 다툰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
음.
- 참가인은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D으로부터 해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다시 출근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
음.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검토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봉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4. 4. 25. 원고에 입사하여 미싱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1. 4. 상급자와의 다툼 후 관리부장 D과 면담 중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D의 말에 '제가 그만둘게요 더러워서, 주임 언니는 가만 안두겠
다. 고발하겠다'고 답한 후 짐을 챙겨 작업장을 이탈
함.
- 참가인은 2014. 11. 4.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D과 전화 통화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D은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답
함.
- 참가인은 2014. 11.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약 3개월 후인 2015. 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 쟁점: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인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관리부장 D의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원고로부터 해고라고 볼 만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D에게 참가인을 독자적으로 해고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11. 4. 이전에도 직장 상사와 다툰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