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8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구합587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9.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이 사건 현장의 총괄책임자(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1. 15. 근로자에게 업무 중지 및 대기 발령을 명하고, 2019. 1. 16.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1. 17. 근로자에게 ① 입사 당시 이력 사칭, ② 업무능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③ 전주 이설 위치 잘못 지시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부적법
함.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 포함 규정은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및 징계권 남용 견제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사전 통보의 촉박성 및 징계사유 미고지: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감봉 및 감급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를 '현장총괄책임자로서 자격 부족'으로 포괄적으로 고지하여 근로자가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
음.
- 징계 종류의 변경: 통지서에는 '직급 및 감봉(감급)'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해고가 의결되었고, 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초래
됨.
- 인사위원회 구성의 부적법성: 참가인의 상벌규정은 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성된 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자녀이거나 사용자를 대리한 자들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참가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상벌규정 제5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이력 사칭):
-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소개서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일부 불일치는 인정되나, 이를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근로자의 호텔공사 및 현장소장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을 속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부터 이 사건 현장의 총괄책임자(전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9. 1. 15. 원고에게 업무 중지 및 대기 발령을 명하고, 2019. 1. 16.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1. 17. 원고에게 ** ① 입사 당시 이력 사칭, ② 업무능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③ 전주 이설 위치 잘못 지시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촉박한 통보는 부적법
함.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 포함 규정은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및 징계권 남용 견제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사전 통보의 촉박성 및 징계사유 미고지: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감봉 및 감급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를 '현장총괄책임자로서 자격 부족'으로 포괄적으로 고지하여 원고가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
음.
- 징계 종류의 변경: 통지서에는 '직급 및 감봉(감급)'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해고가 의결되었고, 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초래
됨.
- 인사위원회 구성의 부적법성: 참가인의 상벌규정은 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성된 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자녀이거나 사용자를 대리한 자들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