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15
서울고등법원2014누50646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누5064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참가인들은 쟁의행위에 참가
함.
- 참가인들은 쟁의행위 중 무단결근 211일, 원고 경영진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현수막 부착, 피켓시위, 상경 투쟁, 국토대장정 등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근로자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를 촉구할 의도로 시위를 벌여 근로자의 대외적 신인도를 훼손하고 자금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게 8회에 걸쳐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함.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당초 사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노사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90일'로 감경
함.
- 근로자는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참가인들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의 무단결근 일수(211일), 근로자의 제품 생산 및 매출에 중대한 지장 초래, 원고 경영진 비방 목적의 시위, 주거래은행 시위로 인한 근로자의 대외적 신인도 훼손 및 자금 상황 악화 우려 등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당초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정직 90일'로 감경한 점, 파업 일수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징계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참가인들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한 일부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
함.
- 비록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파업을 선택한 참가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현장 복귀를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종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참작 사유들은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정직 처분으로 감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 정기승호 미적용 등의 불이익은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가 아니라 관련 사내 규정 적용에 따른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정직처분이 부당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참가인들은 쟁의행위에 참가
함.
- 참가인들은 쟁의행위 중 무단결근 211일, 원고 경영진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현수막 부착, 피켓시위, 상경 투쟁, 국토대장정 등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를 촉구할 의도로 시위를 벌여 원고의 대외적 신인도를 훼손하고 자금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8회에 걸쳐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함.
-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당초 사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노사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90일'로 감경
함.
- 원고는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참가인들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의 무단결근 일수(211일), 원고의 제품 생산 및 매출에 중대한 지장 초래, 원고 경영진 비방 목적의 시위, 주거래은행 시위로 인한 원고의 대외적 신인도 훼손 및 자금 상황 악화 우려 등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당초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정직 90일'로 감경한 점, 파업 일수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징계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한 참가인들과 달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한 일부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경해 준 점 등을 고려
함.
- 비록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파업을 선택한 참가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쟁의행위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현장 복귀를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화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종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