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3.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카합1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3. 20. 선고 2013카합148 결정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재징계 해고처분의 효력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인용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재징계 해고처분의 효력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회사)의 채권자(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임시로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임시로 지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이며,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M노조 조합원들
임.
- 2011년 채권자들을 포함한 M노조 조합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였고, 채무자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채무자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채권자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해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 채권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1. 30. 위 해고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 3. 4. 확정
됨.
- 채무자는 2013. 5. 28.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3. 6. 3.자로 채권자들을 복직시
킴.
- M노조 충남지부는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었
음.
- 채무자는 2013. 10. 21. 채권자들에 대해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 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이 징계 절차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없이 진행
됨.
- 채무자와 M노조 N 아산, 영동지회의 단체협약 제109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제1항).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제2항).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3항)."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이는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도 적용
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의 위법행위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109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
음.
- 또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대한 통지 및 지명 요청 절차 없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진행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 제31조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재징계 해고처분의 효력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회사)의 채권자(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임시로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임시로 지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함. 사실관계
- 채무자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이며,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M노조 조합원들
임.
- 2011년 채권자들을 포함한 M노조 조합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였고, 채무자는 직장폐쇄로 대응
함.
- 채무자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채권자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해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 점거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 채권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1. 30. 위 해고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4. 3. 4. 확정
됨.
- 채무자는 2013. 5. 28.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3. 6. 3.자로 채권자들을 복직시
킴.
- M노조 충남지부는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었
음.
- 채무자는 2013. 10. 21. 채권자들에 대해 2011년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이 징계 절차는 근로자측 징계위원 없이 진행
됨.
- 채무자와 M노조 N 아산, 영동지회의 단체협약 제109조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제1항).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조합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제2항).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3항)."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이는 쟁의기간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도 적용
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의 위법행위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